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요지
토지수용에 있어서는 진실한 권리자의 발견에 필요이상으로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는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기업자는 원시적으로 그 목적물의 소유원을 확실하게 취득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