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등
요지
1. 기업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2.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동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국유의 토지도 이를 수용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 권리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도 동 청구권이 발생된 날부터 진행하고, 동 소멸시효기간은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하여 5년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23조
  • 토지수용법 제61조
  • 토지수용법 제64조
  • 토지수용법 제1조
  • 토지수용법 제5조
  • 지방재정법 제5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법 제16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