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등
요지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토지의 소유자를 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소유자 아닌 자를 소유자로 다루고 진실한 소유자의 참여없이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수용절차는 위법이나 그 사유만으로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