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6조 [ 소멸시효의 기산점 ]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