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1도1796 (1991.12.24)
판례
- 제목
- 사기
- 요지
-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사유를 들어 상고할 수 없다.
판시사항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태선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6.5. 선고 91노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이나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당원 1987. 12.8. 선고 87도 1561 판결,1990. 10. 10. 선고90도 1688 판결,1991.2. 26. 선고 90도 227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사소송법 제38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형사소송법 제38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561판례(1987.12.08)건축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688판례(1990.10.10)특수공무집행방해,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276판례(1991.02.26)배임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