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재심대상판결에 계쟁토지상의 시설과 병력이 철수한 직후이며 폰톤의 적재시점 이전인 1984.3.경 원고들이 그 군사상 필요성이 소멸하였다 하여 환매권을 행사하였다고 한 것,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의 <군사상 필요>란 동법 제2조 제1항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를 의미하므로 계쟁토지에 대한 피고의 사용은 군사상 필요에 의한 사용이 아니다라고 한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과,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를 인정할 증거로서 제시된 갑 제8호증의 1, 2 등에 대한 판단이 유탈되었다는 재심사유의 주장은 각기 독립된 재심사유인 소송물이 아니라, 환매권 행사의 요건사실인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를 이유 있게 하는 주요사실 (견해에 따라서는 간접사실)이거나 법률판단 또는 증거판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변론종결시까지 수시로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일 뿐(물론 그 주장이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재심제기기간의 제한을 받는 사항은 아니라고 한 사례. 나.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재심사유의 하나인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이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를 가리키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주장을 배척한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 유탈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