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가.실용신안법 제29조,특허법 제13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판단유탈은 당사자가 적법히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판단을 표시한 경우에는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세 말하는 판단유탈로는 볼 수 없다. 나. 심결이 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을 받을 당시에 그 심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대리인이 판단유탈유무를 안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도 그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확정심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의 제기기간은 대리인이 심결의 송달을 받은 때에 안 것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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