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가. 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을 1989.10.10. 송달받았고 같은해 11.9.에는 이를 재심대상으로 하여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다면 재심원고는 1989.10월이나 11월경에는 자기가 판단유탈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다시 제기한 재심사건에서 대리권의 흠결이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게기한 사항이 아닌 위 사유를 재심사유로서 적법하게 주장할 수는 없다. 나. 판결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나 근거 등을 일일이 또는 개별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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