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습사기·업무상횡령
요지
가.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주소변경신청서에 주소(번지)를 잘못 기재한 잘못이 있으나, 그 후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로 검사의 항소장 제출통지서와 소송기록접수통지서, 항소이유서 부본이 각 송달되어 기록상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었다면 법원이 변경된 주소로 소환하였다가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바로 공시송달결정을 한 것은 위법 하다고 한 사례 나. 위법한 공시송달의 결정에 터잡아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되어 소송절차가 위법 하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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