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요지
가.형사소송법 제365조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 나. 항소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함에 있어서 공소장 및 제1심판결에 피고인의 주거로 기재된 곳으로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하였다면 이는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제365조에 위배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88형상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