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63조 [ 공시송달의 원인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①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②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