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요지
가.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바, 공소장에 피고인이 추레라운송업을 하는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데도 주거지에 우송한 소송기록수리통지서 등이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서류들을 위 사무소에 송달하여 보지 아니하고 공시송달로 송달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송달된 것을 바탕으로 하여 그 후에 한 공판기일통지 역시 위법하다. 나.형사소송법 제64조 제4항에 의하면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로서 공판기일을 통지함에 있어 그 공판기일이 공시송달한 날부터 5일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 공판은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가운데 열린 것이 되어 위법하며 따라서 위 공판기일에서 지정한 그 다음 기일에서의 공판절차 또한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