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64조 [ 공시송달의 방식 ]

①

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2007.06.01 개정)

③

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1961.09.01 개정)

④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1961.09.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