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7조 [ 공판기일의 지정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①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②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③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