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요지
법원이 피고인에게 그 주거인 갑지로 서류를 송달하든중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함에 있어 그 주소를 을지로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여전히 갑지로 송달하여 불능이 되자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을 하였다면 송달절차에 위법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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