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에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감정서에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특정 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되어야 할 것이며,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그 지목별 표준지를 선정하여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수용대상토지 중 일부 토지를 비준지로 선정하고 이 비준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이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위 비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후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부적정한 평가방법이라 할 것이다. 나.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이 적법하다는 주장, 입증책임은 수용재결청에게 있다. 다. 인근류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함에 있어 인근류사지역의 거래사례를 채택하고 별도의 표준지를 선정한 후 이를 비교하여 정상거래가격 보정율을 산정한 방법이 적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46조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9조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8조
  • 행정소송법 제2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