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수용대상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중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만이 있을 뿐인데,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그 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하지 아니한 채 인근지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비준지로 선정하고 이 비준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이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위 비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후 이 비준지와 이 사건 토지를 품등 비교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격을 산정하였다면, 이와 같은 평가방법은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2,3,5항,같은법시행령(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등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법원이 토지수용재결처분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그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산정 자체는 적절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점만으로도 그 재결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 행정소송법 제19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