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법원이 토지수용재결처분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그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산정 자체는 적절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점만으로 그 재결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적절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따른 보상액을 심리하여 재결처분상의 보상액과 대비하여 보고 나서 그 취소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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