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참가)
요지
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 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다른 민·형사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위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나. 위 “가”항과 같은 법조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써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가사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 하여도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가 된 바 없는 것이라면 이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