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이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그 증언이 허위였다 하여도 그 허위진술이 중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증인의 허위진술은 그 증인이 직접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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