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경우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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