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자산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 또는 자진신고납부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양도차익과 세액을 예정결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를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99조,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6조 제1항,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예정결정하여 당해 자산양도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통지를 과세처분으로 보아 취소를 청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들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의 범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