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

①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또는 제4항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2ㆍ31>

1.

제11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②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개정 1978ㆍ12ㆍ30>

③

삭제<1982ㆍ12ㆍ31>

④

법 제23조제4항제1호단서 및 법 제4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89ㆍ8ㆍ1, 1990ㆍ12ㆍ31>

1.

삭제<1989ㆍ8ㆍ1>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제44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나.

법 제70조제7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라.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마.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바.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⑤

법 제23조제4항제2호단서 및 법 제45조제1항제1호나목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90ㆍ12ㆍ31>

⑥

삭제<1976ㆍ12ㆍ31>

⑦

삭제<1976ㆍ12ㆍ31>

⑧

제11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92ㆍ12ㆍ31>

⑨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76ㆍ12ㆍ31, 1991ㆍ12ㆍ31>

⑩

삭제<1978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