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는 시기
요지
토지, 건물의 양도일로부터 적어도 2개월이상 경과한 후에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법규정에 따른 것으로써 적법하다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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