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6조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
①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삭제 <1975.12.22>
④
삭제 <1975.12.22>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삭제 <1975.12.22>
삭제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