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1조 [ 징수 ]

①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총결정세액 퇴직소득총결정세액 양도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追加納付稅額"이라 한다)을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징수한다.<개정 1976ㆍ12ㆍ22>

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3.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5.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6.

삭제<1976ㆍ12ㆍ22>

7.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

8.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②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7호의 금액은 각각 그 납부세액과 제93조 제98조와 제172조제4항의 공제세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때 또는 수시 부과를 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④

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82조제1항에 규정한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제182조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신설 1976ㆍ12ㆍ22, 1980ㆍ12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