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요지
서울 서초동 소재 국군정보동령부 부지를 목적물로 한 매매계약에 있어 국방부 소속 이사관을 포함한 매도인측의 관련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서로 의사가 상통되었다고 보아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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