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6조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