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나. 범죄단체에 가입한 시일은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중요한 요건일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이므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소장에 기재된 시일이 아닌 그 이전의 어느 시일을 범죄단체에 가입한 시일로 인정하여 유죄로 처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6도3267판례(1976.12.1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상해ㆍ강도살인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3192판례(1992.02.25)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살인교사(인정된죄명:상해치사교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
  • 참조판례대법원 92도1931판례(1992.11.2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723판례(1991.06.11)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1824판례(1992.10.27)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2596판례(1992.12.2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