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피고인이 1985.5. 중순경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가입시기를 1986.5.경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도723판례(1991.06.11)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1824판례(1992.10.27)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