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6도3267판례(1976.12.1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상해ㆍ강도살인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3192판례(1992.02.25)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살인교사(인정된죄명:상해치사교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