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2도1931 (1992.11.24)
판례
- 제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요지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
판시사항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 조직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7.10. 선고 91노1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속범이 아니므로(당원 1992.2.25. 선고 91도3192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형사소송법 제25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6도3267판례(1976.12.1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상해ㆍ강도살인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3192판례(1992.02.25)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살인교사(인정된죄명:상해치사교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