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국세청장이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배율을 정한 효력은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1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누3328판례(1989.10.2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방위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9누3731판례(1990.02.09)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