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의 규정을 다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고, 국세청훈령 제980호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라고 되어 있어 그 규정내용이 명백하여 국세청장에게 과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전항의 국세청훈령이 과세의 법령상 근거가 됨은 물론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규칙이고 그 자체 법령은 아니므로 이를 공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누654판례(1988.03.22)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9누3328판례(1989.10.2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방위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