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의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적법여부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양도에 따른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동산양도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조치는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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