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양도소득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이 다른 일반적인 소득과 다르므로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에서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라 하여 같은 부칙 제2항의 일반적 적용례와는 별도의 조항을 규정한 것일 뿐, 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이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일반원리를 배제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토지매매계약이 위 시행령의 시행전에 체결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 후에 매도인이 매매잔대금을 수령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잔금지급기일임이 명백하므로 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에 시행되던 위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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