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제금
요지
가. 구 상법 제659조 제2항(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삭제)의 규정은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대물 및 대인공제사업은 그 조합원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을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성질상 손해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통합공제약관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위 구 상법 제659조 제2항 및 제663조(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 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 2항, 제7조 제2, 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는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다.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는 위 "나"항의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