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2조의2 [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2014.03.11 개정)
②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2014.03.11 개정)
③ 제655조 단서, 제682조제2항 및 제73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보험사고가 2015.03.12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4.03.11 법률 제12397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