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하고, 당사자간의 특약으로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고 한상법 제659조 제2항 및제663조의 규정은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공제사업의 경우 이는 손해보험에 유사한 것이어서 통합공제약관 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규정한 조항이상법 제659조 제2항 및제663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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