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금등
요지
가.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제한이 없는 것이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 2항, 제7조 제2, 3호의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다만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 진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 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09조 제1호나 위 보험약관조항 부속의 용어풀이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의 운전도 무면허운전으로 규정하거나 풀이하고 있는 것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의 운전도 위 면책규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 다.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계약서가 작성된 이상 보험계약자가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