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자금,예탁금반환
요지
가. 고객이 증권회사와 체결하는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은 고객과 증권회사간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적용될 기본계약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의하여 바로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토대로 하여 고객이 매수주문을 할 때 비로소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주식거래에 관한 위탁이 증권회사가 제정한 수탁업무규정 소정의 수탁계약준칙과 매매거래수탁방법 및 일임매매제한규정에 위배된 것이고, 매수주문표나 유상청약서에 고객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증권회사와 고객간의 거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은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의 신용공여를 허용하되, 무절제한 신용거래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과당투기를 억제하고 신용거래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증권관계기관의 감독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가 증권회사의 신용거래를 감독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증권회사가 위 규정 제4조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청약자금을 대출하였다고 하여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대출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증권거래법 제109조
  • 증권거래법 제110조
  • 증권거래법 제107조
  • 증권거래법 제4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