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
요지
증권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3항에 기하여 제정된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이 뒤에는 “신용공여규정”이라고 줄여 쓴다) 제17조 제1항은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서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信用去來貸株)가 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를, 그 제2호로서 담보가액의 총액이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 시가 상당액의 130%인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 당해 위탁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고 그 요구일로부터 4일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들고 있는바, 위 증권거래법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신용공여규정”은,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의 신용공여를 허용하되, 무절제한 신용거래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과당투기를 억제하고 신용거래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증권관계기관의 감독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가 증권회사의 신용거래를 감독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용공여규정” 제17조 제1항도 증권회사가 신용거래고객의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증권회사가 감독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에 대한 관계에서 반드시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증권회사가 당해 고객과의 관계에서 위 조항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할 의무를 직접 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증권거래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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