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손해배상(기)
요지
주식의 신용거래에 관한 계약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49조 제3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서, 증권회사는 신용거래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가액의 총액이 신용거래융자액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추가담보를 징구하여야 하고, 위탁자가 그 부족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하여 신용거래융자금 상환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증권투자자의 무절제한 신용거래로 인하여 초래될 증권시장의 과당투기화를 억제하는 한편 증권회사로 하여금 채권담보의 충실을 기하고 채권회수를 신속히 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데 그 본래의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주식신용거래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다른 약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위 규정내용만을 그 근거로 삼아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담보부족 발생의 경우 추가담보의 납부이행을 최고하고, 그 불이행의 경우 즉시 담보물 처분에 의한 신용거래의 청산결제조치를 마쳐야 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한편 증권위탁매매업자인 증권회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고객의 손실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일반거래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원래 가격변동을 예견하는 일 자체가 매우 곤란한 주식의 신용거래에 있어서는, 어느 시점에서 담보물 처분을 위한 반대매매를 체결하여 그 신용거래관계를 종결하는 것이 결국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예견,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증권회사가 특별히 고객으로부터 위탁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고객을 위하여 반대매매를 체결하여 거래관계를 종결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증권거래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