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관금
요지
가.증권거래법 제110조,제115조,제116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되고 그 감독을 받는 수탁계약준칙은 거래원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고객에까지 그 구속력이 미치나 이 준칙에 정한 계약방식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래원과 고객간에 수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위 수탁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대위변제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한 예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증권거래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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