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탁증거금반환
요지
원고들이 증권회사에 증권매매위탁증거금의 예수금조로 금원을 예치하고 증권매매위탁계약을 맺은 후 동 회사의 영업부장에게 매매증권의 종류, 수량, 가격등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고 동인이 위 금원으로 증권거래를 하여 얻은 이익중 매월 각 예탁금의 4분상당의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영업부장이 원고들의 예탁금을 불법인출 횡령하여 그 일부로써 약정이익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위 이익금에 관한 약정은 강행법규인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 무효인 약정에 기하여 원고들이 받은 이익은 증권회사의 손실에 기한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