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치금반환
요지
증권거래법 제110조에 의한 수탁계약준칙은 일반고객으로부터 증권매매의 위탁을 받았을 때 수탁자인 증권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준칙에 불과하므로 수탁자인 증권회사가 위 준칙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유가증권매매 위탁계약 자체의 효력에 아무 소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증권거래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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