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예탁금반환
요지
한국증권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가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증권거래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주문표에 위탁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이러한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하여 그 거래위탁계약이 당연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증권거래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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