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조사에따른자료제출요구처분취소
요지
가. 노동조합법 제30조는 행정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는 위와 같이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같은 법이나 그 시행령이 서류제출명령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수회 제출요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 한 차례의 제출요구에 의하여서도 그 상대방은 서류제출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뒤 추가로 하는 2, 3차의 제출요구는 그것이 동일한 내용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제출요구를 철회하고 상대방에게 별개의 새로운 제출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출을 독촉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기해 주는 통지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자료제출요구가 3차 자료제출요구라고 본 원심판결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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