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요지
구청장이 불법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지정기일까지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하겠다는 계고처분을 한 후 그 소유자가 계고서를 수령하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자 계고기일의 연기의 통보를 하였다면, 이 통보는 앞의 철거명령에 불응할 경우의 대집행착수시기를 유예하여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계고처분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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