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장설립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요지
공장설립신고가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단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일 신고한 사항이 같은 법 소정의 입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면 같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장입지의 변경을 권고하거나 입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고, 이러한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응낙의 통보를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장설립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면 공장입지의 변경 또는 공장설립계획의 조정을 명할 수 있을 뿐이지 공장설립신고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누889판례(1988.08.09)유선경영구역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2누1674판례(1992.06.26)공장설립신고확인서교부거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