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선경영구역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요지
가.유선및도선업법(1980.1.4. 법률 제3225호) 제3조 제1항,제5항,같은법시행령(1982.11.3. 대통령령 제1094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유선장의 경영신고와 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는 모두가 강학상 이른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해당하고 그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위 법과 그 시행령 소정의 형식적(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해야 할 입장에 있다. 나.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은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강학상의 신고의 성질에 비추어 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으면 경영신고필증을 개서하거나 재작성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 다. 유선업경영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는 유효한 경영신고의 존재를 전제로 그 신고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의사의 통지행위라고 할수 있는 것이므로 변경신고에 있어서 경영신고의 효력의 존속은 변경신고의 전제조건이 된다. 라.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여 각하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유선및도선업법 제3조
  • 유선및도선업법 시행령 제3조
  • 유선및도선업법시행령 제4조
  • 민사소송법 제40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